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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4차 신청 방법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즉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4차 지원 신청 기간입니다. 지난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기간이며 자격요건 세부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 지원내용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신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며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지만 해당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부지급된 경우라도 4차 지원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환수 대상자인 경우 4차 지원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 되어야 4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사업 공고일(20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세요.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니 확인하세요!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이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개 품목을 운성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됩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요건과 우선순위가 충족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자격요건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인자

 

 

2. 소득감소요건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3가지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20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2020년부터 일을 시작해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간: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18:00

 

방법: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제출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고 PC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장 신청

기간: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방법: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업무시간인 9~18시내 신청이 가능하므로 18시까지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각종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후 가급적 6월 초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심사로 인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정부지원금 중복 지원 제외 사업

중복 수급이 불가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아래 사업의 정부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021년 2월~3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생계지원금
  •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지원 바우처

차액지급되는 사업으로는 2021년 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해드린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필요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covid19.ei.go.kr 또는 전화 1899-959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