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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2차 신청 기간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기간, 지원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24:00 까지
방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완료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현장접수)
기간: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18:00 까지 방문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20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21~23일 누구나)
방법: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해당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지만, 19년 12월~20년 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19년 12월~20년 1월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으나 추후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 자격요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라는 자격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요건: 19년 12월~20년 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해당 기간 중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3. 소득감소요건: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월, 20년 6월, 20년 7월 소득 중 택1)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 제출할 증빙 서류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서식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신규 신청에 대한 심사 후 가급적 11월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사업
-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새희망자금(중소벤처기업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노동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긴급생계자금(복지부)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차액지원
: 20년 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2차 지원금 문의 전화 1899-959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