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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견 등록 방법과 비용 자세하게 알아보기

2020년 8월 2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어 반려견 등록 방법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과태료 등의 주의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려견이 2개월령이 되는 날 또는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상 연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령이 기준이었지만 대부분 2개월령에서 입양이 이루어지는 실정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달라진 동물등록, 내년부터 인식표는 제외!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등록 방식은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인식표를 제외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을 인정합니다.

인식표의 경우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고 고의로 떼어 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인식표를 등록 방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식표로는 동물등록을 할 수 없을까요?
이미 인식표로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년이 되면 모두 새롭게 동물등록을 해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상담콜센터에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인식표 방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인식표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시행일 이후에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 12일 이후에는 기존 인식표를 분실하여 다시 등록해야 하는 경우와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식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반려견의 체내에 등록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이물감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쌀알 크기 정도입니다. 양쪽 어깨 뼈 사이 피하조직에 주사로 주입합니다. 

장치를 분실할 염려가 없고 별도로 챙겨 착용 시킬 필요가 없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각종 연구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질병 발병률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다만 칩을 주입 하다보니 주사 바늘이 커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의사선생님과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6만원 정도인데 최근 지자체에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착용
등록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겉면에 반려견과 보호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지만 스캐너로 등록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인식표와 다릅니다.

비용은 대부분 2만원 이하입니다.


3. 인식표
인식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유사하지만 전자 정보가 없습니다. 목줄, 하네스 등에 부착하기도 하고 펜던트로 착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인식표라고 하면 반려견의 이름과 보호자의 성명 정도를 기재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인식표에는 ① 소유자의 성명, ② 소유자의 전화번호, ③ 동물등록번호 세 가지 사항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은 몇 천원 부터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의 경우 나의 반려견이 목이나 몸에 뭔가 착용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누군가 고의로 떼거나 떨어지면 반려견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주의할 것은,
무선식별장치의 등록과는 별개로 외출시 인식표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앞으로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인식표 착용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어디서 어떻게 할까?


반려견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대행기관은 대표적으로 동물병원이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려견 이름, 생년월일, 품종, 성별, 털 색깔, 중성화 여부와 소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등록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외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의 제품을 구입하여 착용 시킵니다.

시·군·구청에서 신청한 경우 동물등록증이 바로 발급 되고 동물병원이나 온라인 대행업체에서 신청한 경우 추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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